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북 5도 (문단 편집) === [[도(행정구역)|도]] ===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두는데, 이러한 도지사는 해당 이북5도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일례로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평안북도]] [[벽동군]]이 고향인 [[MBC]]의 [[차인태]] 아나운서가 [[평안북도지사]]를 지낸 적이 있다. 단,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의 시·군에 관한 사무는 이북5도위원장을 겸직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2015년]] 이전에는 각각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맡았으나 행정 편의를 위해 법이 바뀌며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위원장은 각 이북5도 도지사가 1년마다 돌아가며 맡는다. 이러한 미수복영토의 도지사들은 사실상 명예직 수준임에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다시 한 번 설명.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니다. 애초에 이북 5도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일 뿐,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격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시·군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안전부]] 및 이북5도 소속기관일 뿐이다.]으로 대우를 받는데, 실권이 민선 도지사에 비해 상당히 작은데다 실적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 등 현역 [[공무원]]이나 단체장과 같은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됐다. 연봉은 1억 5,000만원, 관용차와 운전기사, 비서 2명 등이 제공된다. 이때문에 [[날먹|세금 낭비 사례]]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로 도지사를 미수복 명예 시장, 군수처럼 정무직이 아닌 명예직으로 임명하고 매월 소정의 수당만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실린 비판 기사도 가끔 나오지만 수십년간 있어 왔음에도 역대 정부든 국민들이든 대부분 관심이 없다. 물론 세금 낭비 논란 기사가 뜨면 비난 댓글이 잔뜩 나오나 그때뿐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생산성은 없는데, 예산은 나가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상징으로 뽑힌다. 이렇게 실권이 없으며, 주민투표로 선출되는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줄이거나 명예직으로 바꾸라는 말은 있어도 아예 폐지하자는 말은 거의 없는데, 애초에 이 자리 자체가 한국이 통일을 대비하고 있단 상징성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include(틀:이북5도지사)]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도지사가 수행하는 사무 >1. 조사연구업무 >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실향민|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 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05년]]까지는 계몽선전업무([[반공주의|반공사상]]의 고취, 이북에 대한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북한이탈주민|남하피난민]]에 대한 사상선도), [[난민]]구호사업 남하 피난민의 실태조사 및 직업보도와 정착사업조성, [[가호적]] 취적시의 원적지재적확, 남하피난민단체의 지도 등의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사무를 관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위와 같이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